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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

구역구분 : ①습지보호지역 + ②습지주변관리지역 + ③습지개선지역

  • 습지보호지역은 해역만 지정 (육지부 제외)
  •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은 지정계획 없음 (사례도 없음)

행위제한 (습지보전법 제13조)

  •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측 → 공작물 설치
  •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의 증감을 유발하는 행위 → 매립·투기 등
  •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 토석채취
  •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 동식물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 해당 지역 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는 제외

적용제외 및 개발행위 승인(협의)

적용제외 및 개발행위 승인(협의)
구분 적용제외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협의)
근거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단서)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내용
  • 1.농어촌정비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용)
  •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를 위한 제2호 또는 제3호 행위
  • 3. 군병력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방·복구·구호 등의 활동
  • 2. 습지보호지역 보전 또는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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