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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업무내용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시험 합격 후 면허요건(승무경력, 선원건강진단서, 교육ㆍ훈련 등)을 갖추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선원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 소지자는 전산상 확인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사진(3.5×4.5cm) 1매
  • 교육이수증서(해당자)
  • 해기사 면허증 분실사유서(멸실 재교부시)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업무처리절차(처리기한 → 발급 : 3일, 재발급 1일)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출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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