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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절차

  •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조, 9조

  • 허가신청서류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권리자의 동의서 등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절차

  •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30조, 31조,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면허신청서류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략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등

  • 처리절차

    면허신청 및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 의견조회·협의의견 및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사항 검토·면허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업무처리기간

    지정항만 내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기간은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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