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선원법위반(임금체불 등)신고

목적

  •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처리기한(또는 시기)

  •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구비서류

  •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신고사건 처리 절차

진정접수(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25일(1회 연장가능)30일(재해보상)- 진정취하(내사종결보고)지도 경고(재발방지)-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사실관계조사(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조사결과 판단-지급이행지시(지급/이행 여부 확인 25일내)-지급/이행(시정완료 증빙자료 확보)-1.처리결과 신고인 통보 2.피진정인 지도경고 3.내사종결 보고 -미지급/미이행-명시적 의사확인-처벌 미요구-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민사소송)내사종결보고-범죄인지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검찰 송치(2개월 후 고소)-송치결과 신고인 통보(사건종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