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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

(총괄·지정권자) 장관 → (민간위탁) KOEM <집행적·기술적 업무 限>

  • 해양보호구역 지정 : 조사 → 주민설명회 → 협의 → 심의 → 고시
  • 인식증진(전국) : 습지의 날, 해양보호구역대회, 센터 네트워크
  • 국제협력 : IUCN(서해), 람사르 협약, 와덴해 협력, 남북협력 등
  • 평가 : (보호구역) 조사·관찰, (예산) 지자체 보조사업 편성·평가

(지정권자) 장관 → (위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리기관)

  •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 : 보조금 집행(검토·교부·정산·평가)
  • 행위제한의 예외적 사항에 대한 허가·협의

(지정권자) 장관 → (위임) 시·도지사 → (재위임) 시장·군수

  • 인식증진 : 지역위 구성·운영, 인식증진 참여(국내외), 자체 활동
  • 주민지원사업 : 오염저감, 소득증대 (치어·종패살포 등)
  • 토지 등 매수
  • 불법행위 지도·단속 /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 (방문객센터, 탐방로 등)

권한ㆍ예산 흐름도

<굵은선 : 국고보조금의 흐름>
권한ㆍ예산 흐름도

1) (시행령 제 35조의 2제2항) 해양생태계 보전ㆍ이용시설 설치ㆍ운영 / 2) ‘시ㆍ도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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