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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해사기구 ) 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 를 제정

ISPS Code 제정 경위

  •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해상보안강화조치) 및 ISPS Code 신설
  • 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 ( 발효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목적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ISPS code를 제정함에 따라, 아국 항만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국제항해 선박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추진

적용대상

  • 선박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백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 항만 : 국제항해선이 이용하는 항만(대산항,태안항,보령항 및 당진화력 항만시설)

주요내용

  • 선박 :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정부 보안심사 수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 비치, 항만 입항 24시간 전에 보안정보 항만당국에 통보
  • 항만 : 항만보안평가 실시, 보안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추진실적

선박 보안심사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테이블
구분 년도 합계 임시심사(건) 최초심사(건) 중간심사(건) 갱신심사(건)
선박 2021년 2 0 1 0 1
2022년 4 1 1 1 1
합계 6 1 2 1 2
선박 보안정보 확인
추진 실적 테이블
구분 년도 합계 대산항(건) 태안항(건) 보령항(건) 당진 항만시설(건)
선박 2021년 1711 1364 108 154 85
2022년 1822 1453 108 166 95
합계 3533 2817 216 320 180

주체별 조치사항

주체별 조치사항 테이블
해당주체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박
(회사포함)
  • 선박 및 회사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선박보안경보장치 (SSAS) 탑재
  •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운항
  • 선박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보안장비 설치ㆍ운용
  • 항만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부
  • 회사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훈련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 선박 보안심사 및 선박보안증서 발급
  • 선박이력기록부 발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지방청 수행

근거규정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해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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