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
IMO( 국제해사기구 ) 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 를 제정
ISPS Code 제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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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해상보안강화조치) 및 ISPS Cod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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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 ( 발효 : 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할 의무 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목적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ISPS code를 제정함에 따라, 아국 항만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국제항해 선박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추진
적용대상
- 선박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백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 항만 : 국제항해선이 이용하는 항만(대산항,태안항,보령항 및 당진화력 항만시설)
주요내용
- 선박 :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정부 보안심사 수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 비치, 항만 입항 24시간 전에 보안정보 항만당국에 통보
- 항만 : 항만보안평가 실시, 보안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추진실적
| 구분 | 년도 | 합계 | 대산항(건) | 태안항(건) | 보령항(건) | 당진 항만시설(건) |
|---|---|---|---|---|---|---|
| 선박 | 2023년 | 1628 | 1268 | 109 | 174 | 77 |
| 2024년 | 1838 | 1453 | 95 | 211 | 79 | |
| 2025.9.기준 | 1408 | 1128 | 69 | 139 | 72 | |
| 합계 | 4874 | 3849 | 273 | 524 | 228 | |
주체별 조치사항
| 해당주체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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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회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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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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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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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해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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