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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개념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위(船位)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안을 항행할 때나 출·입항(出·入港)할 때에는 육상(陸上)의 뚜렷한 목표(目標) 예를 들면 섬, 곶(岬), 산봉오리 등을 이용하지만 뚜렷한 목표(目標)가 없는 곳이나 야간(夜間)에 항행할 때에는 이들 자연목표만으로는 만족스런 선위(船位)의 확인이 곤란하다. 그래서 선박의 교통량(交通量)이 많은 항로(航路), 항구(港口), 만(灣), 해협(海峽), 그리고 암초(暗礁)나 천뢰(淺瀨)가 많은 곳에서는 등광(燈光), 형상(形象), 채색(彩色), 음향(音響), 전파(電波)등의 수단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돕기 위한 인공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항로표지(航路標識)라고 한다. 이러한 일을 계획(計劃)하고 건설(建設)하며 관리운영(管理運營)하는 것을 항로표지업무(航路標識業務)라고 한다.

항로표지법에 의한 정의

항로표지법 제2조에서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燈光), 형상(形象), 색채(色彩), 음향(音響), 전파(電波) 등을 수단으로 항(港), 만(灣), 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燈臺), 등표(燈標), 입표(立標), 부표(浮漂), 안개신호(霧信號),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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