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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nage란?

  • 선박총톤수 측정의 주요사항은 선박의 크기 측정 외에 선박의 조선자, 조선지, 진수년월을 확인
  • 업무의 특징은 선박총톤수 측정에 필요한 도면을 먼저 받아서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선박이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
  • 업무의 중요성은 측정 후 교부되는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선박등기, 선박국적증서, 각종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톤수증서의 기초자료가 됨

근거규정

  • 선박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적용제외선박

  • 군함, 경찰용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하천법」제33조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제2조제1호 각목의 어선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선설
  •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신청시 구비서류

  • 도면(선박 길이별로 다름: 아래에서 자세히)
  • 건조증명서(도입된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통관필증
  • 소유자 주민등록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그 외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도면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선외기: 도면없음
  •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 일반배치도
  • 1/2번 이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처리기간

  • 10일이며 소형선박은 5일

업무흐름도

국제톤수측정

국제톤수측정이란
  • 한국국적 선박에 한하여 실시되며 선박총톤수 측정과 절차로 진행된다.
  • 다른점이라면 선박국적증서가 영문으로 번역된 영억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규정
  • 선박법 제13조, 선박법시행규칙 제18조
  • ITC(국제톤수협약)
신청시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관련도면
  • 소유자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도면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1. 선외기: 도면없음
  • 2.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 일반배치도
  • 3. 2번 이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회단면도

도면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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