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선원수첩 발급(재발급)
업무내용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근거법령- 선원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선원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
- 사진 (3.5×4.5cm) 2매 (재발급 시 1매, 기재사항정정 재교부 시 1매)
- 수수료 : 1만원
- 기재사항 정정 재교부시 신청서,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출
- 수수료 : 1인당 1천원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수첩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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