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사안전감독

업무개요
  • 선박, 사업장 지도ㆍ감독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여객선)
  • 개선명령, 결함사항 시정 조치
관련법령(규정)
  • 해사안전법 제58조(지도․감독)
  •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1조(감독실적의 보고)
  • 해사안전감독업무 매뉴얼 2.3(감독관 직무), 4.3(지도․감독 결과보고서) 및 제5장(감독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처리 흐름도
  • 감독결과

    개선명령서(즉시시정, 출할전시정, 기한부시정) 및 개선권고서 단, 특별점검 시는 현지시정, 기한부시정

  • 결과통보

    선사, 선장, 안전관리자(해사안전감독 결과 알림)

  • 입력

    『해사안전감독관 시스템』 입력

  • 결과보고

    월간 지도ㆍ감독 결과(청장)보고 및 공유(해사안전정책과, 연안해운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