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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 협의기간

  • 간이해역이용 협의 : 30일
  • 일반해역이용 협의 : 45일

해역이용협의시 검토사항

  • 해수유동의 변화 및 간석지 소멸 등으로 인한 자연정화능력 저하 여부
  •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 수산업, 여가공간 등 다른 해역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
  •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 주민의견 수렴 여부
  • 수산자원보전지역,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습지보호지역 등 해당여부
  • 어업권 설정내역, 인공어초 투하시설, 종묘방류등
  • 호안축조 및 매립에 따른 지반침하 및 연안 지반 처리대책
  • 소하성 어류의 보호대책, 철새도래지 보호대책
  • 준설작업시기 및 준설방법의 적절성 여부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여부
  • 해저지형 및 수심변화 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여부
  • 사용선박의 유류 유출 사고대책의 적정수립 여부
  • 주변 해역의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부영양화 방지등 담수호 수질보전대책의 적정수립 여부
  • 기타 해역이용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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