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회원국감사제도(MAS)를 통하여 각 회원국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함에 따라, 아국적 외항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
  • 국적선이 전세계적으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

대상선박

  • 항만국통제 점검 대상 선정방식(NIR)에 따른 고위험 선박 및 최근 3년간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매분기 변경고시)
  • 선령 15년 초과하는 국적 외항선(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추진 실적

추진 실적 테이블
년 도 합 계 대산항(건) 태안항(건) 보령항(건) 당진 화력(건)
2020년 0 0 0 0 0
2021년 2 1 0 1 0
2022년 9 7 0 1 1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결함선박에 대한 선급의 적정 검사 시행여부 조사
  • 중대 결함사항의 식별시 선급의 입회 및 시정여부 확인조치
  •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사후 특별검사 심사 실시
  • 개별선사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이 국적선 안전관리 목표(2.3%이하, 미국 및 유럽에서의 White List 유지조건)를 상회하는 선사 소속 선박으로서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산적화물선
  • 중점관리대상 중 출항 정지된 선박 및 연 2회 이상 출항 정지된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특별심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