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 체제
사업장·선박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실시 배경 및 근거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94.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1997.6 ’선박안전경영규정‘(고시)을 제정하였고, 동고시는 1999.2.8. 구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내법으로 수용됨(현행 해사안전법)
적용범위- 외항선박에 대해서는 ISM Code에 따른 강제요건을 적용하였고, 내항선박에는 국제 안전관리규약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제 요건중 우리 내항선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02.7.1부터 ‘12.7.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은 선사로 하여금 선박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선종별 안전관리체제 적용시기
대상선박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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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 1998.7.1. |
총톤수 500톤이상 외항일반화물선 | 2001.7.1. |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 | 2002.7.1. |
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일반화물선 | 2003.7.1. |
총톤수 200톤이상 500톤미만 위험물운반선 | 2004.7.1. |
다음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가. 총톤수가 3천 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3천 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
2009.11.28. |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 중 2012.7.1.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2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평수(平水) 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가. 총톤수가 2천 톤 이상 3천 톤 미만의 부선 나.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 톤 이상 3천 톤 미만인 2척 이상의 부선 |
20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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