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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항만국(Port State)이 자국 관할권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안전운항능력 등을 확보하였는지 점검하는 제도로써, 선박이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제적 성격의 점검제도이다.

의의

UN 및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PSC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제반안전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IMO의 회원국은 해당 자국선의 제반시설을 협약요건에 충족시켜야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협약당사국인 기국에 위임되며, 선박이 타국의 항만에 정박중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항만국이 확인 조치한다는 점에서 기국에 대한 일종의 협력으로 간주된다.

  • 해양환경의 보호

    환경보호라는 인류의 기본적 과제에 바탕을 이룬다.

  • 편의치적국의 선박안전관리 지원

    초대형오염사고를 발생시킨「 Torrey Canyon 호」와「 Amoco Cadiz 호」가 편의치적국 선박이었는데 , 이는 행정적 , 기술적 , 사회적 관점에서 기국선박에 대한 편의치적국의 관할권 및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 편의치적선 중 많은 선박들이 아직까지도 안전관리 기준미달선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세계각국의 항만국에서는 PSC 검사를 실시 , 협약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편의치적국의 선박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자국선박의 통제

    실질적으로 편의치적된 자국선박에 대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내면적인 기국통제의 의의가 있다.

목적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아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발생배경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 문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국기게양을 허용하는 기국이 책임진다는 기국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왔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적의 개방이 일반화되고 선주는 국제협약 등 국제적 강제 규제가 까다롭지 않는 신생독립국에 선적을 이적하여 해상운송 행위를 하는 편의치적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 편의치적국의 경우 , 실제적으로 세수 확보 목적 외에는 협약상의 기국 책임인 기준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자국선에 대한 통제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 이러한 편의치적선의 증가는 선박관리부실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의 유발원인이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국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안국이나 항만국에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효시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선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국내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던 중 1976년 프랑스 연안에서 좌초되어 약 22만톤의 원유를 유출시켜 주변 연안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라이베리아 국적 편의치적선 『 아모코 카디즈 』 해양사고는 1982년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여 유럽공동으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연도별 규제의 변화

연도별 규제의 변화 테이블
연도 사고명 입법적대처 규제의 변화
1912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1914년 SOLAS협약 채택 해상안전기준강화
기국주의 강화
1967 토리케년호 좌초사고 1969년 공해개입협약
1969년 CLC협약
연안국 사고 개입
1978 아모코카디즈호 좌초사고 1978년 MARPOL
1978년 SOLAS의정서
1978년 STCW
IMO의 강력한 입법적 대응
항만국주의 대두
1987 헤럴드오브 엔터프라이즈호 ISM CODE 채택 인적 안전검사 강화
1990 스칸디나비안스타호 화재사고
2001 미국 9.11테러 ISPC CODE 채택 항만,선박보안강화

대상 선박

  •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점검대상 선박(선령, 안전관리 평가점수, 점검일자 등 고려)
  • 외국 항만당국이나 도선사에 의하여 항해안전 관련 신고 접수된 선박
  • 입항전 사전 정보제출 의무를 미준수한 외국적 선박
  • 외국 항만당국의 출항 허가 없이 도피한 외국적 선박 등

점검 항만

  • 무역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 항만시설

    당진화력

무역항,연안항,보령신항,항만시설 지도에 표시한 이미지 입니다. 무역항- 보령항,태안항,대산항 연안항-대천항,비안항 보령신항-보령신항 항만시설-당진화력

항만국 통제 근거

  • 국제협약
    • Port Mis 홈페이지에서 선박의 접안 위치 및 시간 확인
    • 선령 , 최근의 점검일자 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선정
    • APCIS(Asia Pacific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에 접속하여 선박정보 ( 기준미달선 등 Target Factor) 확인
    • 항만당국이나 도선사에 의하여 안전항해 관련으로 신고된 선박
    •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입항항구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
    • PSC 점검중인 선박이 항만당국의 허락 없이 도피한 선박 등
  • 국내법
    • 선박안전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추진실적

추진실적 테이블
구분 평균 21년 22년
전국 대산청 전국 대산청 전국 대산청
점검선박(척) 1936.5 99 1823 81 2050 117
결함선박(척) 1485.5 81 1413 61 1558 101
결함지적율(%) 76.755 80.815 77.51 75.31 76 86.32
출항정지선박(척) 54.5 2.5 49 2 54 3
출항정지율(%) 2.66 2.515 2.69 2.47 2.63 2.56

항만국통제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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