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장정기선원근로감독

목적

  • 매년 정기적으로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기준 이행 여부 확인·점검 등 상시 근로감독체계 유지를 통한 선원의 권익 보호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5조 및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9조 (해양수산부 훈령 제277호)

중점 확인사항

  • 근로시간, 최저임금, 선원 보호 등 기초적 근로조건의 이행
  • 퇴직금, 유급휴가, 재해보상 등 보상적 임금의 지급
  • 취업규칙 신고 및 적정성 확인
  • 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유기구제보험 가입 여부
  • 기타 선원법령 및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대상 사업장 및 시기

  • 외항상선, 외항수산물운반선, 원양어선, 내항상선, 항만선사 및 유·도선사, 연근해어선, 선원관리업체 별로 3월~11월 중에 실시
  • 업종별로 매년 세부 근로감독계획 수립 및 통보

    ※ 악성 임금체불 및 진정(고소)사건 다발업체는 특별감독 실시

근로감독 결과

  • 선원법 위반사항 확인 시 일정한 기한내 시정 조치
  •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입건 및 검찰 송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