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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확인서

목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확인 절차 및 어업인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대상자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어업활동 필수)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활동 필수)
  • 영어조합법인에서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회사법인에서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어업활동 필수)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경영주(개인)

  • 주민등록등본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증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입출항 확인서
경영주의 가족원
  • 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증명
    • 직전 월 납입영수증, 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 피고용인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입출항 확인서류
  • 고용자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증 사본
    • 위탁판매실적 또는 입출항 확인서
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출자 명부
  • 법인 수산물 거래실적
  • 기타 법인 관련 서류
  •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고용계약서(1년이상)
  • 급여지급내역서(1년이상)
  • 자격득실확인서

* 각 영위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세부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로 문의(041-660-7676)

발급절차
  •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현지조사 실시)하여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전화번호 : 041-660-7675~7682
    • Fax : 041-663-0427
  • 보령해양수산출장소
    •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62,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전화번호 : 041-932-0166, 0176~7, 934-0171
    • Fax : 041-932-0180
신청서식 어업인확인신청서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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