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업
어업인확인서
목적「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확인 절차 및 어업인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대상자-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어업활동 필수)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활동 필수)
- 영어조합법인에서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회사법인에서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활동 필수)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어업활동 필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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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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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의 가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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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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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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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위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세부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로 문의(041-660-7676)
발급절차-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현지조사 실시)하여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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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전화번호 : 041-660-7675~7682
- Fax : 041-663-0427
-
보령해양수산출장소
-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62,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전화번호 : 041-932-0166, 0176~7, 934-0171
- Fax : 041-93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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