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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추친배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 의무를 준수
  • 어업ㆍ어촌 관련 융자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융자 및 각종 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목적

  •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등록대상

  •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등록 원칙
  • 대상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ㆍ어업회사법인
  • 제외 :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ㆍ유어낚시업ㆍ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무면허ㆍ무허가ㆍ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증빙서류
120만원 이상 - 접수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으로서 다음 서류중 하나 -
  •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일, 산지유통에게 판매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수협에 위판한 실적
  • 대규모점포 개설자(마트)에게 판매한 증빙서류(납품확인서)
  • 사업자 등록을 한 자(횟집, 중간판매상 등)에게 판매한 증빙서류(납품확인서)
  • 어촌계가 기록한 개별판매 금액, 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필요
  •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내역, 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인정하는 구매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판매사실확인서)
60일 이상 - 접수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으로서 다음 서류중 하나 -
  •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단, 낚시어선으로 입출항한 실적은 제외
  •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재된 어업일수
  •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함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현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지방해양수산청)
    • 신청서 접수 후 현지조사 실시
    • 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 후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주소, 연락처, 면허ㆍ허가ㆍ신고 정보 등)
  • 변경등록
    (지방해양수산청)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연락처 : 041-660-7675~7682
    • Fax : 041-663-0427
  • 보령해양수산출장소
    •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연락처 : 041-932-0166, 0176~7, 934-0171
    • Fax : 041-932-0180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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