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추친배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 의무를 준수
- 어업ㆍ어촌 관련 융자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융자 및 각종 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목적
-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등록대상
-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등록 원칙
- 대상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ㆍ어업회사법인
- 제외 :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ㆍ유어낚시업ㆍ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무면허ㆍ무허가ㆍ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구비서류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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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이상 |
- 접수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으로서 다음 서류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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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
- 접수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으로서 다음 서류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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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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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신청대상은 현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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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 후 현지조사 실시
- 경영체등록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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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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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등록 후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주소, 연락처, 면허ㆍ허가ㆍ신고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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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지방해양수산청)-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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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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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연락처 : 041-660-7675, 7677~7682, 7674
- Fax : 041-66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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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수산출장소
- 주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 연락처 : 041-932-0166, 0176~7, 934-0171
- Fax : 041-932-0180
신청서식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어업인용)파일 다운로드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어업법인용)파일 다운로드
-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판매 사실 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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