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TYPE APPROVAL 업무개요

  •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
  • 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처리기한(또는 시기)

  • 5일

형식승인 대상 물건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거리계, 비상탈출용호흡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164개 품목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 7.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서 사본)

제35조 제2호

  •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1.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2.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3.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업무흐름도

형식승인시험 신청(제조자 - 형식 승인 시험기관) ->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교부 (형식승인시험기관 ->제조자 , 지방해양수산청, 검사대행기관) -> 형식승인인증서 신청 (제조사 -> 지방해양수산청) -> 형식승인인증서 교부 (지방해양수산청 -> 제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