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TYPE APPROVAL 업무개요
-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
- 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처리기한(또는 시기)
- 5일
형식승인 대상 물건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거리계, 비상탈출용호흡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164개 품목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 7.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서 사본)
제35조 제2호
-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1.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2.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3.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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