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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

추진 목적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서 마리나 산업 육성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추진 계획

  • 충청권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28조의 2 마리나업 종사자 간담회 실시(반기 1회)
  • 한국마리나협회 연계, 마리나업 등록업체 운영실태 및 현장 안전점검
  • 지속적인 협조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본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등록 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船席)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 가)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 나)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 다)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 라)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항 목 등 록 기 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전화번호 : 041-660-7673
    • Fax : 041-663-0427
마리나업 법정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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