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추진 목적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서 마리나 산업 육성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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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28조의 2 마리나업 종사자 간담회 실시(반기 1회) - 한국마리나협회 연계, 마리나업 등록업체 운영실태 및 현장 안전점검
- 지속적인 협조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본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등록 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구 분 | 등 록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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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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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船席)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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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 목 | 등 록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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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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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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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 전화번호 : 041-660-7673
- Fax : 041-66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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