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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선박입출항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 보조시설
  • 요율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 비고 : 선박입항료에는 항로 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2. 12. 30.)

접안료

  • 징수대상시설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요율
    • (가)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기타 선박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 비고
    •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 톤 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요율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 비고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여객터미널이용료

  •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 징수대상시설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요율
      •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 비고 :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화물입출항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요율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입출항료 요율표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 외항 입항 341 306 194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기계하역처리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연탄 27 27 27
  • 비고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 1TEU 요율의 1.7배
      • 40′ : 1TEU 요율의 2배
      • 45′ :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화물체화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 보관·처리시설
  • 요율 : 원/10톤1일
    화물체화료 요율표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화물 내항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
    요금면제기간 입항:5일 4일 입항:5일 4일
    출항:7일 출항:7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 비고 :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전용사용료

  • 창고 및 야적장
    • 징수대상시설 : 화물보관 처리시설
    • 요율 :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요율표
      구분 요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 비고 :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함
  •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항만건물, 항만부지
    • 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 에프런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처리시설
    • 요율 :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 수역점용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 요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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