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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정유형 : ①생태계 + ②경관 + ③생물

  • 해양보호구역은 해역만 지정 (육지부 제외)

행위제한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1항)

  •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아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없음)
  •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 행위
  • 공유수면 구조나 수위·수량 변경
  •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 폐기물·유독물질 투기행위
  • 안내판 오손(汚損) 및 훼손·이전 행위
  • 기타 유해행위 (대통령령 : 소리·빛·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 영향,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적용제외 및 개발행위 승인(협의)

적용제외 및 개발행위 승인(협의)
구분 적용제외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협의)
근거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2항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2항
내용 1.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조치
3.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 유지·향상 또는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행위
6.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어촌종합개발사사업(관리기본계획에 포함 限)
7. 기타사항 (대통령령)
4. 학술적 조사·연구를 위한 행위 또는 시설설치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나 인·허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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