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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불법행위 단속 및 관공선관리

무역항 불법행위 단속

무역항 수상구역 내 안전 확보, 질서유지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여러가지 지켜야 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입ㆍ출항 신고(허가) 미필 행위
  • 무역항 수상구역 내 무단 정박ㆍ계류ㆍ이동 행위
  • 무분별한 기적울림 행위
  • 항만관제절차(보고) 미준수 행위
  • 화재발생시 화재경보 미이행 행위
  • 무허가(신고)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행위
  • 불법 어로 및 어망설치 행위
  • 항로상 정박 및 항법위반 행위
  • 질서유지를 위한 개선명령에 불응 행위
  • 위험물 반입신고 미필행위
  • 항만오염 유발행위
  • 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
  • 항만내 유해물 투기행위
  • 해양사고시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

관공선 관리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척의 순찰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사항을 단속하는 등 항만운영 지원업무를 수행
  • 관공선 현황
관공선 현황
선명 총톤수 선종 선질 항해구역 건조년월

주기관

(kW * 수량)

현원 관할
한우리호 49톤 기선 알루미늄 합금 연해 2023.12 1192*2 14 대산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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