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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구역 구역 설정 방식 (지역주민, 지자체와 사전협의)

절차
  •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
방식
  • 외곽좌표 설정 (공유수면'해역'에 한함)
    * 육역부는 제외 (원칙적으로 설정은 가능)
  • 외곽좌표내 제외구역 설정

    * 항만구역, 어항구역, 광업권 설정구역, 주민편의시설, 지적불부합지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절차

  • 사전준비단계
    •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ㆍ협의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한 현장조사실시
      • 지자체 및지역이해관계자의 지정 요청의견 수렴
    •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ㆍ협의
      • 지정 근거부합 여부 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 실시
  • 지정준비단계
    • 지정계획(안) 마련
      • 조사결과에 근거, 지정계획(안) 마련
    • 지역주민 설명회
      • 관련 조사 경과, 지정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관계 중앙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환경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중앙부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
    • 해양보호구역 지정ㆍ고시
      • 『습지보전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관한 법률』 에 의거 관보에 게시
    • 관보게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게시
      • 해양수산부,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및 해양환경정보포털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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