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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건

(지정요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

(지정요건) 『습지보전법』제8조 제1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지정기준) 습지보호지역(연안) 지정기준(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2143(2018.06.22.))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
항목 세부기준
① 지형․지질 및
경관의 특이성
㉠ 지형․지질이 매우 전형적이거나 특이하며 학술적․미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훼손되지 않은 해안사구와 연안습지의 연속성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연안습지의 배후에 해안절벽과 시스택(sea stack) 등 원시적인 해안 경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 자연 및 인문 경관의 미적 가치가 뛰어나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과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고양과 복지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대형저서동물 ㉠ 단위갯벌에서 출현종수가 100종을 넘거나 법적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
㉡ 국내에서만 출현하는 종, 희귀종 혹은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 종다양도 등 생태지수가 다른 단위갯벌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 해안식생 및 식물상 ㉠ 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
㉡ 해안식생의 분포 면적이 0.01㎢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
④ 물새류 ㉠ 법적보호종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2만 개체 이상의 물새가 출현하는 지역
㉢ 물새 한 종의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하거나 이용하는 지역
⑤ 기타 분류군 ㉠ 위 분야 외의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중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거나 출현하며 해당생물의 생활사에 해당 연안습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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