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업무내용기 교부받은 해기면허 인적사항 등 정정사항 발생 시 관련증빙자료 첨부 후 기재사항정정 신청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아야 함
근거법령- 선박직원법 제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8장
-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해기사면허증
-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탈모 사진(3.5×4.5cm) 1매
신청 → 접수 → 기재사항 정정 → 결재 → 면허증 출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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