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선원·해사·안전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업무내용

기 교부받은 해기면허 인적사항 등 정정사항 발생 시 관련증빙자료 첨부 후 기재사항정정 신청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아야 함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8장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해기사면허증
  •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탈모 사진(3.5×4.5cm) 1매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업무처리절차(처리기한 1일)

신청 → 접수 → 기재사항 정정 → 결재 → 면허증 출력 발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