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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안전

해기사면허증 갱신

업무내용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자는 면허갱신을 받아야 함.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8조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8장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구 해기사면허증(분실시 분실사유서)
  • 선원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 소지자는 전산상 확인가능)
    •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부원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50조(별표 8)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유사경력)에 3년 이상 근무경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3.5×4.5cm) 1매
  • 면허갱신교육 이수증서(해당자)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업무처리절차(처리기한 3일)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출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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