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면허 관청
구분 | 관리청(법 제28조) |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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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 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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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그 외의 구역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매립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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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기본계획수립
해수부(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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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면허신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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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관계기관협의
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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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면허ㆍ고시
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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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실시계획승인
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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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매립사업시행
피면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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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준공검사
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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