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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 제1호)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 배제

  • 하천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항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의 구분, 관리청(법 제4조),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테이블
구분 관리청(법 제4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항만
구역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관리연안항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관리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방파제・교량・수문・신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가.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 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영 제5조, 규칙 제4조~제5조)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가.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절차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절차의 구분, 주요내용 등의 테이블
구분 주요내용
허가(협의, 승인)신청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민원서류 접수 및 등록
  •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등을 첨부
관계기관 협의
  • 현장 조사
  • 점용·사용 행위별 협의대상
  • 해역이용 협의
협의 결과 및 타당성 검토
  • 협의대상 기관의 의견 반영
  •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 허가의 타당성 검토
허가 또는 불허
  • 허가 시 허가증 교부, 사용료 납부 알림
  • 불허 시 불허 사유 명시하여 알림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홈페이지 통해 점용·사용 허가내역 고시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 등 통보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및 준공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확인 후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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