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안전감독관
어선원안전감독관이란?
-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임명한 공무원
 
관련근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관할구역
- 충청지역(서천군 장항항 제외), 경기 안산시(단원구 대부북동 제외), 화성시, 평택시
 
대상선박
-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인 5인 이상인 어선
 
주요업무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보고 접수
 - 어선원 중대재해 원인조사
 - 어선원 안전·보건 지도·감독
 - 어선원 안전에 관한 시정조치, 작업중지 명령
 -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해제)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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