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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

어선원안전감독관

어선원안전감독관이란?

  •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임명한 공무원

관련근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관할구역

  • 충청지역(서천군 장항항 제외), 경기 안산시(단원구 대부북동 제외), 화성시, 평택시

대상선박

  •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인 5인 이상인 어선

주요업무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보고 접수
  • 어선원 중대재해 원인조사
  • 어선원 안전·보건 지도·감독
  • 어선원 안전에 관한 시정조치, 작업중지 명령
  •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해제)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 명령

어선원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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