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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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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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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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 -안전사고 예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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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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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포함 테이블 부서명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운영지원과 12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선원해사안전과 1대 민원실 내 민원창구 1대 3층 대산권역센터 출입구 및 복도 항만물류과 1대 수변공원 화장실 주변 19대 대산항국제여객선터미널 1․2층 대합실 해양수산환경과 4대 항만순찰선 좌·우현 출입문 및 선수·선미 외부 항행정보시설과 9대 옹도항로표지관리소 일대 4대 항로표지선(등대호) 외부 4대 안흥항로표지관리소 3대 안흥외항남방파제등대 보령해양수산출장소 2대 보령해양수산출장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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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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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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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부서명, 구분, 직위, 연락처 포함 부서명 구분 직위 연락처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총괄) 운영지원과장 041-660-7610 접근권한자 청사관리담당 041-660-7613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선원해사안전과장 041-660-7620 접근권한자 민원실담당 041-660-7630 접근권한자 대산권역센터 041-660-7620 항만물류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장 041-660-7650 접근권한자 항만보안담당 041-660-7658 해양수산환경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해양수산환경과장 041-660-7670 접근권한자 항만순찰선 담당 041-664-8541 항행정보시설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장 041-660-7670 접근권한자 옹도항로표지관리소장 041-675-1317 접근권한자 항로표지선 및 안흥항로표지관리소 담당 041-675-8543 접근권한자 항로표지시스템 담당 041-660-7707 보령해양수산출장소 부서별 관리책임자 보령해양수산출장소장 041-933-0170 접근권한자 041-933-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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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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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테이블 부서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부서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지원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50일 당직실 선원해사안전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민원실 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대산권역센터 항만물류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대산항 종합상황실 해양수산환경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항만순찰선 선박 내 항행정보시설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옹도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항로표지선 및 안흥항로표지관리소 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만리포항방파제등대 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안흥외항남방파제등대 내 보령해양수산출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령해양수산출장소 내 -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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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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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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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장소 : 운영지원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해양수산환경과, 항행정보시설과, 보령해양수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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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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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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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청구서 (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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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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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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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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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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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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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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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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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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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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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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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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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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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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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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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4년 6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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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25년 7월 25일 / 시행일자: 202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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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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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 -항로표지시설 및 부속물의 관리·운용,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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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항로표지법」 제9조 및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6장 소관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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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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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테이블 기기명, 대수 포함 기기명 대수 바디캠 13대 드론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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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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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부서명, 구분, 직위, 연락처 포함 부서명 구분 직위 연락처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총괄) 운영지원과장 041-660-7610 접근권한자 청사관리담당 041-660-7613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선원해사안전과장 041-660-7620 접근권한자 민원실담당 041-660-7630 접근권한자 대산권역센터 041-660-7620 항만물류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항만물류과장 041-660-7650 접근권한자 항만보안담당 041-660-7658 해양수산환경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해양수산환경과장 041-660-7670 접근권한자 항만순찰선 담당 041-664-8541 항행정보시설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장 041-660-7670 접근권한자 무인표지 담당 041-660-7708 보령해양수산출장소 부서별 관리책임자 보령해양수산출장소장 041-933-0170 접근권한자 041-933-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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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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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테이블 담당부서,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장소 포함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선원해사안전과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15일 (다만, 법적 조치 등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민원실 별도 보관 PC 항만물류과 대산항 종합상황실 별도 보관 PC 해양수산환경과 환경과 별도 보관 PC 보령해양수산출장소 보령출장소 별도 보관 PC 항행정보시설과 높이 20m 이상의 등표, 선박 접안이 힘든 저수심 등표의 균열 부식 등 상태 점검이 필요한 구조물의 점검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 까지 15일 (다만, 법적 조치 등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항행정보시설과 별도 보관 pc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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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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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영상정보 (부서별)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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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장소 : 선원해사안전과, 해양수산환경과, 항행정보시설과, 보령해양수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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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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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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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청구서 (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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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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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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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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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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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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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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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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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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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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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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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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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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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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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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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8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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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2025년 7월 25일 / 시행일자: 202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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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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