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승·하선 공인
업무내용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기재하여 공인을 받아야 함.
근거법령- 선원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 2서식)
- 선원건강진단서 1부(원본, fax로는 병원에서 직접 받은 것만)
- 선원수첩, 승무원명부
- 취업규칙 신고 확인(근로계약서 작성 확인)
- 임금채권보장보험, 선원공제보험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구인ㆍ구직 등록 여부 확인(통합PORT-MIS 확인가능)
- 수수료: 1건당 1,000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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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해당면허, 승·하선 유무, 행정제재, 서류 및 전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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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처리기한: 즉시(온라인: 근무시간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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