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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 48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양식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방봉석

  • 등록일

    2020-06-19

  • 조회수

    1051

첨부파일

해기사면허증 발급·갱신 시에 필요한,「선원업무 처리지침」 제 48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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