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8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