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호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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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호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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