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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하창훈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

    50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72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고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다. 

2023년 11월 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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