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 심사대상 선박 지정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지윤
- 등록일
2026-10-30
- 조회수
29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2026. 11. 9., 2022. 8. 16. 일부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 시 허가를 요하거나 입항이 금지된 선박 명단(2026. 10. 30.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
ㅇ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 입항금지 2척, 허가대상 19척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