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산항, 가을 성어기 앞두고 무역항 특별 지도,단속 실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송정근
- 등록일
2026-09-04
- 조회수
4
대산항, 가을 성어기 앞두고 무역항 특별 지도·단속 실시
- 9.7.(월)~9.18.(금) 2주간, 항로·정박지 무단 낚시행위등 불법행위 집중단속...통항질서 확립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가을 성어기 항로·정박지 인근에서 무단 낚시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선박 통항 방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2주간 대산항 수상구역 및 인근 수역시설을 대상으로「2026년 하반기 무역항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안전항 항만 환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낚시행위 집중단속) 항로·정박지 및 통항로 인근 무단 낚시행위 등「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ㅇ (불법 어로행위) 무단 어구·어망 설치 등 해상 교통 방해 행위
ㅇ (안전사고 유발행위) 안전속도·통항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 가능 행위
ㅇ (항만시설 훼손 등) 항만시설 훼손 및 항만 질서 저해 행위
낚시행위 등 불법 행위 최초 적발시 현장 계도와 안전교육 위주로 진행하되, 반복 위반이나 항로 통항 방해가 뚜렷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 및 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어로의 제한)에 따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가을철 조업과 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항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항만 이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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