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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폐지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이제길

  • 등록일

    2026-08-28

  • 조회수

    38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0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91호, 2024.12.09., 일부개정)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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