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산해수청, 전국 최초 근해안강망 특화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실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심의경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37
대산해수청, 전국 최초 근해안강망 특화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실시
- 근해안강망 업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 사고 감소 기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 이하 “대산해수청”)은 8월 20일 목요일, 충남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이하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업종 특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산해수청과 연합회는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수립된 “근해안강망 맞춤형 안전조업 매뉴얼”을 기반으로 근해안강망 어업 현장의 위험 요소와 예방 대책을 담은 맞춤형 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교육을 위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특별 제작한 영상을 상영한 후, 안전조업 매뉴얼*의 상세내용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전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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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해안강망 어선원 안전조업 매뉴얼 주요내용 >
▲ (제1장. 작업 전 기본 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로프점검, 음주금지 등 ▲ (제2장. 볼양망기 작업 안전 수칙) 2인 1조 작업, 안전조작, 비상정지 체계 등 ▲ (제3장. 롤러 작업 안전 수칙) 안전거리 유지, 위험반경 접근금지 등 ▲ (제5장. 정박 중 육상 크레인 하역 및 인양 작업 수칙) 신호체계 일원화, 유도로프 사용 등 ▲ (제6장. 질식 예방 및 밀폐공간 작업 수칙) 어창 환기, 위험물 제거, 안전 진입 등 |
박상우 연합회장은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언어장벽과 낯선 조업환경으로 인해 어로 작업 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걸 알지만, 생업에 종사하느라 교육에 힘쓰기 어려운 실정이였으나, 대산해수청 어선원안전감독관의 노력으로 양질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되었다”면서, “앞으로 연합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선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업 매뉴얼을 수시 교육하고, 준수하며 조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작년 1월,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해졌다”면서, “단순히 관련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는 것이 아닌 현장 어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본 교육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동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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