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수정(대산항 5부두 야적장 조명탑 설치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박진위
- 등록일
2026-08-11
-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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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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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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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수정내용 : 가격평가기준 중 "예정가격" 평가기준 명시
- "예정가격"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안가격을 토대로 이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정한다.
** 평가서 접수일시 : 2026.08.13.(목) 15시까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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