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장고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한지수
- 등록일
2026-07-13
- 조회수
127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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