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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 항로준설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차상재

  • 등록일

    2026-04-03

  • 조회수

    46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2호

보령항 항로준설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항 항로준설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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