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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어선원 안전·보건 통합 사전 예고제 시행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수빈

  • 등록일

    2026-03-30

  • 조회수

    26

첨부파일

대산해수청, 어선원 안전·보건 통합 사전 예고제 시행

- 자율적인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 인식 개선 기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어선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행정 구현 등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어선원 안전·보건 통합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3일,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 기존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이관·개정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홍보 부족, 점검·감독으로 인한 생업 방해, 어선주 의무 강화에 따른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매월 하순 사전예고제를 통해 다음달 점검·감독 일정을 미리 고지하여, 어선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추후 법령 개정사항, 정부 추진 정책 등을 직접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4월 사전 예고문에는 안전검점 일정과 함께 주요 정책 4가지*를 우선 홍보한다.

* ① 위험성평가 모바일 플랫폼(어선원 안전톡) 운영

  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신청(2026. 4. 1. ~ 4. 30.)
  ③ 어선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참가(4월 중)
  ④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6. 7. 1. 부터)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점검·감독 시 현장에서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전 예고제를 통해 어선주의 편의성을 높이고, 어선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나아가 어업인과의 소통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4월 사전예고문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daesan.mof.go.kr), 카카오톡 채널(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 :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선택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검색 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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