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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추진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재영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11

첨부파일

 

대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추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지난해 충청지역에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은 어업인 약 4,456명과 1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직불제법(약칭)」에 따라 어업인이 해양환경보호와 수산자원ˑ생태계 유지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안정을 돕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직불금 신청ˑ선정ˑ확정ˑ지급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부정 사항 의심 사례와 민원제기 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단*이 직불금 수급 자격 부합 여부와 어촌계 마을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충북도ˑ충남도), 명예감시원 등

 

점검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윤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제도가 어업인 소득 및 수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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