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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공고(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지윤

  • 등록일

    2026-02-19

  • 조회수

    43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8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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