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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안전과
정미혜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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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0호
『해운법』제18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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