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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 수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미혜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22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0호

 

『해운법』제18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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