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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25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 실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송정근

  • 등록일

    2025-05-16

  • 조회수

    145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5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해양사고 예방과 항만 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5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 기간(’25.5.19~5.30)을 설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산항 내 원활한 선박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항로 및 정박지 불법 어구 설치, △해상교통에 방해되는 어로행위,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폐어구 투기 및 선박 폐기물 투기 행위, △안전속도·통항 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 가능 행위,

△해상부유물 수거 및 처리 등 선박 통항 장애 요소 제거 등에 대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급유 및 수리 작업 과정에서의 해양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성오 대산해수청장은 “무역항의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대산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 항만시설 관계자, 어업인, 선박종사자 등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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