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산항 항로준설 공사 등」에 대한 보상계획 알림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한지수
- 등록일
2025-05-15
- 조회수
54
우리 청에서 시행한 "대산항 항로준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보상업무를 수행중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중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어업인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대산항 항로준설 공사 등」*
* ①대산항 항로준설공사 1차 및 2차 ②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③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등 총 4개 사업
나. 사업시행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다.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전면해상 일원
라.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마. 보상대상물건 : (별첨)
바.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5. 5. 19.(월) - 2025. 6. 2.(월) (10시~17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사.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7,-8665,-8664,-8662 팩스 : 053-663-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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