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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노민서

  • 등록일

    2024-11-13

  • 조회수

    44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1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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