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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노민서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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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1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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