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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권민우

  • 등록일

    2024-11-11

  • 조회수

    28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0호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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